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🛠️ 1. 법적 책임 (안전사고 시 책임 주체)

 

  1. 근로자성 인정 여부
    •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(지휘·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)로 인정되면,
      👉 **사용자(고용한 업체나 원청)**가 산재보상 책임을 집니다.
    • 즉, 안전사고로 치료·사망이 발생하면, **산업재해보상보험(산재보험)**으로 처리됩니다.
  2. 원청·발주처 책임 여부
    • 「중대재해처벌법」과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,
      •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, 발주처·원청도 형사적·민사적 책임을 집니다.
    • 다만 단순 도급/하청 구조인지, 근로계약 형태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.
  3. 개인(본인)이 책임지는 경우
    • 만약 프리랜서·용역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(특수고용직) 형태라면,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이 경우 본인이 별도 상해보험·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, 사고 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..

🛡️ 2. 단기·일용직이 활용할 수 있는 보험 제도

 

  1. 산재보험(일용직 자동 적용)
    • 하루 일용직·단기 근로자라도 사업주가 고용보험·산재보험에 신고하면 자동 가입.
    • 치료비, 휴업급여, 장해·유족급여까지 보장됩니다.
  2. 근로자재해보험(근재보험)
    •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, 근로자 사고 발생 시 **산재 보상 초과분(위자료 등 민사책임)**을 보상.
    • 중소규모 공사·단기 프로젝트 현장에서 자주 활용됩니다.
  3. 일용직·프리랜서 전용 상해보험
    • DB, 삼성, 현대 등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‘일용직 근로자 단기 상해보험’ 상품 있음.
    • 하루 1~2천 원 수준으로, 근무 중 사고 시 사망·후유장해·입원비 등을 지급.
    • 프리랜서·특수고용직이 스스로 가입 가능.
  4. 지역자율형 단기보험
    • 지자체·노동복지센터를 통해, 건설현장·청년알바 등을 위한 단기 상해보험 지원사업도 일부 운영됩니다.

⚠️ 3. 꼭 기억해야 할 점

 

  • 고용 형태 확인: 계약서에 "근로계약서"인지 "용역계약서"인지에 따라 보장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
  • 산재 적용 우선: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무조건 산재보험이 1차 적용됩니다.
  • 추가 보장은 보험으로: 산재보험 외 위자료·합의금 등은 사업주 근재보험 또는 개인 상해보험에서 처리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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